-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교육대상
서울캠퍼스, 글로컬캠퍼스 생물 관련 연구 책임자 및 종사자 전원(졸업논문 준비 학부생 포함)
수료인정기간
- 2013년 12월부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전부개정(안)에 의거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자 : 1회/1년, 석사과정생: 1회/1년, 박사과정생: 1회/1년, 연구원: 1회/1년, 기타 [용역회사 직원 포함]: 1회/1년, 생물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생물안전교육은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임용 혹은 입학, 과정개시, 연구개시, 첫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