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물 관련 개발.생산.수출.유통 등에 관한 모든 것들을 LMO법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LMO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를 발족하였으며, 본교에서 시행되는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시설 등을 갖춘 환경 하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 심의, 자문 등 교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LMO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를 발족하였으며, 본교에서 시행되는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시설 등을 갖춘 환경 하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 심의, 자문 등 교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