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가 개발·사용됨에 따라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2000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전 세계적으로 발효
- 우리나라는 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공포, 2007년 의정서 비준에 따라 2008년 LMO법 시행
적용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 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 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단,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벌칙조항
-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을 얻지 않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개발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규정을 어기거나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