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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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실험용 유전자변형동물 사육시설(마우스, 가축, 어류, 곤충 등)과 유전자변형식물 배양실도 연구시설에 포함.
신고 및 허가 체계
- 연구하는 유전자변형물체의 위해도에 따라 1, 2, 3, 4등급으로 분류
-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
- 단, 국.공립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기관의 관계중앙행정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 안전관리 3, 4등급의 연구시설 중 환경위해성 시설은 미래창조과학부, 인체위해성 시설은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반드시 허가 신청.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여부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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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미래창조과학부 / 보건복지부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