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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14808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적용: 2022년 4월 1일)
- 작성자
- kuibc
- 조회수
- 204
- 등록일
- 2022.01.19
- 수정일
- 2024.02.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연구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통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대행 업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주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연구자께서는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2022년 4월 1일부터
- (원 칙)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
(1) 수입신고서에 LMO 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2)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운반·유통 시에 취급관리, 대장 작성, LMO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3) 수입절차 진행 중 LMO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주체에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대행 업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주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연구자께서는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2022년 4월 1일부터
- (원 칙)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
(1) 수입신고서에 LMO 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2)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운반·유통 시에 취급관리, 대장 작성, LMO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3) 수입절차 진행 중 LMO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주체에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