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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08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적용: 2022년 4월 1일)

작성자
kuibc
조회수
205
등록일
2022.01.19
수정일
2024.02.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연구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통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대행 업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주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연구자께서는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2022년 4월 1일부터

- (원 칙)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
(1) 수입신고서에 LMO 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2)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운반·유통 시에 취급관리, 대장 작성, LMO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3) 수입절차 진행 중 LMO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주체에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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