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 통지된 질병관리청 안내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제도 개선" 안내 추가)
연구자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수입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로 수입하여 연구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승인과 개발·실험 승인을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국가승인 일괄신청 제도를 안내합니다.
수입과 개발·실험 승인 일괄 신청시 수입승인 서류 일부가 개발·실험 승인 신청서류로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일괄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승인 신청서(p.5)
2) 개발·실험 승인 신청서(p.7)
3) 사용계획서(p. 9)
4) 운반계획서(p. 10)
5)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 범위(p. 11)
6) 추가제출 요약서(p.13)
7) 증빙자료(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정부수입인지(해당되는 경우), 연구시설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허가서, IBC 승인서, 참고문헌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