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제도 개선" 안내 추가)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질병관리청 소관)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주요 안내사항]
1.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2. 수입승인된 LMO를 이용하여 새발이나 실험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3. 수입승인된 LMO를 배양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4. LMO의 수입, 개발·실험 등에 관한 보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변경신고] : 경미한 사항
1.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챙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승인]
1. 공여체, 도입유전자, 숙주, 유전자 도입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2. 실험범위, 실험절차, 연구시설, 실험종사자 등 승인된 실험의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
3. 승인된 실험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LMO를 승인된 실험범위 내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4.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승인받은 이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