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800

법정 안전교육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 안내

작성자
kuibc
조회수
151
등록일
2021.01.29
수정일
2024.02.13
1. 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 지정교육 : 1,2등급 8h / 3,4등급 20h
- 보수교육 : 연 4h

2.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지정교육 : 1,2등급 8h / 3,4등급 20h
- 보수교육 : 연 4h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 지정교육 : 8h
- 보수교육 : 연 4h

4.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 지정교육 : 연 2h
- 보수교육 : 연 2h

5.LMO 연구실 책임자 및 종사자
- 안전교육 : 연 2h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 온라인교육: https://edu.labs.go.kr/ 수강 후 수료증 kuibc@konkuk.ac.kr로 제출 
                 또는 건국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LMO 안전교육 이수
     집체교육 :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관련 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68호)

*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제6항 : 등급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의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6호)

* 제9-9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임명 시, 연구시설 사용자 생물안전 교육 의무화

* 별표9-1∼6(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교육 : 1등급 이상 필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제6항 :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의무

*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5호)

* 제11조(안전관리 세부사항)제4항 : 안전교육 실시

* 별표1∼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교육 : 1등급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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