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68호)
*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제6항 : 등급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의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6호)
* 제9-9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임명 시, 연구시설 사용자 생물안전 교육 의무화
* 별표9-1∼6(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교육 : 1등급 이상 필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제6항 :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의무
*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5호)
* 제11조(안전관리 세부사항)제4항 : 안전교육 실시
* 별표1∼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교육 : 1등급 이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