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799

심의 대상 연구 기준

작성자
kuibc
조회수
91
등록일
2021.01.29
수정일
2024.02.13
1. 기관승인실험(건국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1)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 ·백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2) 대양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3) 척추동물 몸무게 1㎏당 50% 치사독소량이 0.1㎍ 이상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 생산 유전자 이용

2. 국가승인실험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 이용
(2) 척추동물 몸무게 1㎏당 50% 치사독소량이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 생산 유전자 이용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생물체에 전달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승인 제외
-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tetracycline 내성유전자로 인정 숙주-백터계를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
- Kanamycin, neomycin 내성유전자(npt Ⅱ) 또는 hygromycin 내성유전자(bph)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험동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4)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LMO법 통합고시 별표2-3)의 유전자를 직접 혹은 합성하여 이용

(참고) 국가승인 위해성 심사기준
- 연구실 밀폐등급 결정의 타당성
- 실험절차의 적합성 및 적정성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방안 유용성
- 사람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가능성

* 유전자재조함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실험이라 하더라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2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된 병원체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은 '기관승인실험'으로 심의를 받아야함

*심의대상 실험은 "승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실험을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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