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승인실험(건국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1)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 ·백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2) 대양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3) 척추동물 몸무게 1㎏당 50% 치사독소량이 0.1㎍ 이상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 생산 유전자 이용
2. 국가승인실험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 이용 (2) 척추동물 몸무게 1㎏당 50% 치사독소량이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 생산 유전자 이용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생물체에 전달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승인 제외 -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tetracycline 내성유전자로 인정 숙주-백터계를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 - Kanamycin, neomycin 내성유전자(npt Ⅱ) 또는 hygromycin 내성유전자(bph)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험동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4)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LMO법 통합고시 별표2-3)의 유전자를 직접 혹은 합성하여 이용
(참고) 국가승인 위해성 심사기준 - 연구실 밀폐등급 결정의 타당성 - 실험절차의 적합성 및 적정성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방안 유용성 - 사람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가능성
* 유전자재조함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실험이라 하더라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2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된 병원체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은 '기관승인실험'으로 심의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