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기준 정비(별표 9-4)
- (배경) 식물이용 연구시설 배기 관련 설치기준을 해외 기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제도의 현장수용성을 확보
- (개정)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온실)의 배기기준 변경(재순환 금지→인체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진 생물체 취급 시, 부분 재순환 허용)
ㅇ 1등급 연구시설 운영기준 정비(별표 9-1∼별표 9-6)
- (목적) 타 법령과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현장 혼란 해소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1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1등급 권장
- (개정) 1등급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사항 변경(권장→필수)
ㅇ 별표 및 별지서식 내 불필요한 문구 수정(별표 9-6, 별지 9-5 및 별지 9-6)
- (목적)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에 불필요한 문구 및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
- (개정)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3‧4등급 내용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