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789

LMO 정보시스템 안내 (LMO관련 온라인신고)

작성자
kuibc
조회수
95
등록일
2020.08.26
수정일
2024.02.13
LMO 정보시스템 https://www.lmosafety.or.kr/

안내해드린 위 사이트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LMO 연구시설 신고/변경신고/폐쇄신고

2. 연구시설 허가
3. LMO 수입신고/수입신고 변경신고
4. LMO 수출통보/경유신고
5. 개발실험 승인/승인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

모든 신고는 사전신고가 원칙임을 반드시 인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진행 중 문의사항이나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신고서의 총장직인이 필요한 경우, kuibc@konkuk.ac.kr / 02-450-0975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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