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8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2023.07.13.)

작성자
kuibc
조회수
23
등록일
2023.07.26
수정일
2024.02.13
○ 추가 고위험병원체
   가.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나.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다.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다만, 폴리오바이러스 중 사빈타입(Sabin type)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바이러스(백신주)는 제외한다.

○ 추가된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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